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실제로는 D이라는 성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2011. 3. 31. 1,000만 원, 2011. 10. 7. 500만 원을 각각 빌려주었다.
나. 원고가 2012. 10. 25.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C가 위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이 작성되어 있다.
다. C는 2013. 5. 12. 사망하였고, 피고와 그 자녀인 E, F은 상속한정승인신청(서울가정법원 2013느단5148)을 하여 2013. 9. 5.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위 현금차용증 상의 서명은 피고의 서명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현금차용증)은 위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 상 피고 이름 옆에 기재된 사인과 C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해 준 현금차용증(갑 제2, 3호증) 상의 C의 이름 옆에 기재된 사인이 같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