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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5 2017가단67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3. 9. 피고와 피고 소유의 광명시 D 지상 알씨조 및 벽돌조 스라브 3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배수’란에 ‘정상, 지하층에서 펌프 사용 배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2017. 6. 12.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지하층과 1층 마당 집수정에 각 1대씩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2017. 7.경 장마로 인하여 집수정의 물이 역류하여 반지하층인 E호와 F호가 침수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 지하층에 펌프가 설치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할 일은 없으나 형식상 지하층에 배수펌프 한 대를 설치해놓았다. 하지만 펌프를 사용한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광명시내가 전부 물에 잠길만한 대규모 폭우가 있지 않은 한 지하 배수펌프를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뿐 마당에까지 펌프를 설치해놓고 조금 큰 비가 올 때마다 배수펌프 2대를 모두 가동해야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침수에 대비하지 못하였고, 결국 E호와 F호가 침수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수된 E호, F호의 내부 수리, 집수정 역류방지밸브 등을 설치하는 데에 지출한 2,230만 원의 절반씩인 각 1,115만 원과 각 위자료 5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동산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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