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4. 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 4. 피고 소유의 경남 고성군 C 소재 공장과 자산재고현황목록에 기재된 기계기구 등 및 영업권을 대금 20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산재고현황목록에는 유세펌프 2대, 고온유펌프 1대, 야드작은펌프 1대, 수세 펌프(케미칼 용), 2대, 유세 펌프(오일용) 1대 및 변압기 1대(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고,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원이 지급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1. 피고로부터 공장을 인수하는 등으로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2011. 4. 3. 피고에게 매매잔금 17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장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변압기를 인도하지 않고 가져갔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오일플러싱펌프, 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을 거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내 피고의 작업장에 두고 작업을 하여 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펌프가 위 자산재고현황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유세 펌프(오일용)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원고가 군산에 있는 주식회사 D 현장(이하 ‘D 현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펌프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펌프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변압기에 대하여도 인도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펌프는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상에 포함된 기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였다.
바.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펌프 및 변압기에 대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6. 이 사건 변압기를 인도하고, 2012. 5. 3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