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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2 2014가단71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57,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23. 피고와 목포시 C 지상 4층 건물 중 1층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15.부터 2013. 5.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 위 임대차기간을 2014. 5. 14.까지 연장하기로 하였고, 2013. 5.부터는 월 차임을 14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14.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이후에 지급할 차임 중 3개월분 420만 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420만 원을 공제한 임차보증금 4,5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 임차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때부터 2015. 4.까지 기간 동안의 월 차임이 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1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서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원상회복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임차건물의 계단출입구, 화장실, 주출입구, 주방, 객실 및 실외와 관련하여 원상회복비용으로 합계 4,742,863원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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