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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2 2017가단53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연와조 경사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87㎡(주택 121.3㎡, 창고 66㎡,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31일 후불로 지불), 임대차기간 2017. 5. 31.부터 2009. 5.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2017. 5. 21. 2,500만 원을, 2017. 5. 30.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증거 : 갑1, 2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건물의 외벽에 크랙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가 위 임차건물을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하자를 수선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민법 제623조 임대목적물의 유지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피고가 장판 등을 교체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자비로 수리하거나 거주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고 설치함으로써 발생된 비용 4,440,000원 도배 600,000원, 전등공사 300,000원, 커튼 1,000,000원, 현관번호키 190,000원, 벽걸이TV설치 250,000원, 에어콘설치 400,000원, 음식물처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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