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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27. 선고 2019노331 판결
가.강도살인나.강도살인미수다.살인예비라.사기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19노331 가. 강도살인

나. 강도살인미수

다. 살인예비

라. 사기

피고인

1. B

2. A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이 수행(기소), 김덕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희숙(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창래(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무기징역에, 피고인 A을 징역 40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9, 11, 18, 19, 30, 32, 33, 35, 40, 41, 42, 65, 6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45, 53, 55, 59, 61, 62, 6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507,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B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피해자 E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을 '서천 범행'이라고만 하고, '서천 범행'과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 2)'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범행'이라고만 한다)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강요된 행위(서천 범행 및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마사지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당하였고, B이 E(B의 부친)을 실제 살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후 서천 범행 현장에서 B이 실제로 E을 칼로 수차례 찌르고 눈에 살기를 띤 채 자신을 도우라고 말하여 겁을 먹고 서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일 뿐이고, 서천 범행 이후 벌어진 각 범행 역시 B이 피고인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B의 범행을 도와주는 척하며 H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

나) 강도살인 범의의 부존재 및 방조범에 해당(서천 범행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의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천 범행은 B이 직접 실행한 것이고, B이 E을 칼로 수차례 찔러 치명상을 입힌 이후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강도살인 범행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이나 동기가 없고,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A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됨에도, 원심은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범행을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과 서천 범행 이전에 전체 범행계획을 공모하면서 강도살인 범행을 지속하여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B과 서천 범행을 벌임으로써 B과 공모한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긴 점, ③ 피고인은 B과 서천 범행 직후 향후 범행계획을 상의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B이 강도살인 범행을 계속 실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거나 알려주었던 점, ④ 피고인은 '1인 마사지샵 여성 종업원의 경우 불법 영업으로 범행을 하여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고, 예약과 시술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피해자 외에는 목격자가 있기 어려우며, 현금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B에게 1인 마사지샵 여성종업원을 대상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를 것을 지시하고, 마사지샵 소개 인터넷 사이트(R)를 보내주었으며, B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실행하거나 시도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링크를 B에게 보내주고, B은 이를 통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범행에 이용한 점, ⑥ B은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피고인에 보고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조언하거나 추가적인 지시를 하기도 한 점, ⑦ 피고인은 B이 인천으로 이동해서부터는 주택가 앞에서 기다리다가 노인이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실제로 B은 피해자 AB(남, 81세)이 집에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AB과 AC(여, 81세)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대하여도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 대상, 범행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4)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원심판결문 제21 내지 25쪽)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집 주소를 모른다'고 증언한 점, ② B은 검거된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공범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다가, 2회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그 공범이 피고인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전화번호 외에는 다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해 왔던 점, ③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B이 피고인의 집을 알고 있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제866쪽),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서천 범행에 대하여는 B이 불법마사지 영업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영업 방해 행위 등의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B이 실제로 불법마사지 영업을 신고한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서천 범행의 강도살인 범의의 부존재 및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살인의 범의와 관련된 법리(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및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원심판결문 제26 내지 32쪽)을 비추어 보면, ① 강도살인의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B이 설마 진짜 아버지를 죽이겠냐고 의심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B의 피해자 E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인 살인의 결의로 발전시키고, B이 살인을 계획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살인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 도구를 함께 준비한 뒤, 범행 도구를 들고 함께 현장까지 간 이상, B이 피해자 E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②) 강도살인 범행의 정범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살인계획을 단순히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B을 부추기거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알려주면서 사실상 그 실질적인 범행 결의를 하게 만들었고, B이 잘 모르고 있던 살인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 도구의 구입처까지 알려주면서 몇 가지 도구는 자기가 직접 구입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B의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살인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강도살인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으며, ③ 피해자 E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의 정범성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B에게 알려주고, B이 그에 따라 취득한 금액 중 절반을 송금받기까지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E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에 대하여도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B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서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B에게 강도살인 범행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범행 도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 링크를 보내 주었고, B은 이를 통하여 서천 범행에 사용한 범행 도구들을 구입하였으며, 그러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피해자 E을 살해하였던 점, ③ B이 피해자 E의 집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 E을 칼로 찌르고 청테이프로 묶어 제압한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갈 경우 피해자 E이 의심하여 범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제1294쪽), ④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한 후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전지가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를 위한 전지가위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었으나 B이 전지가위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전지가위를 구입하여 B에게 전달하였던 점(증거기록 3권 1413쪽), ⑤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B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도구를 알려주고, 추가적인 범행을 독려하였으며, B이 강도살인 범행을 실패하였을 때는 오히려 질책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중' 이후 범행】' 제1항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원심판결문 제48 내지 55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원심판결문 제56쪽)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관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예비행위의 방조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W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방조죄, 피해자 AB, AC에 대한 각 강도살인방조죄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S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 피해자 AJ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W에 대한 강도살인미수의 점, 피해자 AB, AC에 대한 각 강도살인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B의 관계, 서천 범행 계획 및 범행 가담

B은 2018. 9.경부터 피고인 밑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한 출장마사지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B이 2018. 10.경 서울 서초구 D 원룸을 얻어 마사지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을 무렵 처음으로 대면하였다. B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어렸을 때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던 일,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했던 일' 등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에게 "(E이) 네 친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 나라면 아버지를 죽였을 것이다."라거나, "네 친아버지는 '집사'라는 제3자가 네가 어렸을 적 살해하였고, 위 '집사'의 지시를 받고 E이 네 아버지인 양 행세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네가 E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 E이 실제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B과 2018. 12. 하순경 피해자 E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는 범행 계획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사시미(회칼, 피고인들이 사용한 단어 그대로 '사시미'라고 쓴다. 이하 같다)를 잡는 방법, 목 조르는 방법, 신체 급소 부위 등을 알려주는 한편,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할 수 있는 'X'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었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X' 사이트 링크를 통해 2018. 12. 10.경 타워가위, 스틱형 가위, 2018. 12. 21.경 포장용 면 테이프 1묶음(피해자의 입과 발을 묶는데 사용), 소형망치 1자루, 사시미 1자루, 라텍스 장갑 1박스 등 서천 범행에 사용할 범행 도구들을 구입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사시미 1자루, 전지가위(피해자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 고추냉이(와사비) 가루(고문 도구) 및 범행 후 갈아입을 여벌의 옷 등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서천 범행】' 부분 기재와 같이 준비한 범행 도구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고 피해자 E 명의의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강취하였다.

(2) 서천 범행 이후 추가적인 범행 계획

피고인은 서천 범행 이후인 2018. 12. 31. 01:12경 친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애미년도 그 식구들도 다 그 새끼 편인데, 네가 애미년에게 연민을 조금이라도 가짐 천벌 받는 불효, 5), 같은 날 01:15경 「그것까지 완벽해야 진정한 네 친부모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영웅 킬러가 되는 법, 말만 일체유심조가 아닌 뼛속까지 일체유심조의 길을 걷도록. 이제 네 친부모님과 너와 네 동생들 그리고 형만 생각해. 모든 연민? 그거 다 쑈야」, 2019. 1. 1. 20:19경 「가짜인거 확실하니 이젠 그런 말하지 말고 킬러연습만」 등 지속적으로 H 메시지로 B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B에게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여야 한다고 계속 부추겼다.

또한 B의 어머니로 하여금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하기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B에게 2018. 12. 30. 19:52경 일단 오늘부터 쥬스, 탄산음료를 편의점에서 사서안 먹는 약 가루 만들어서 실험해 봐」라거나 19:57경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음료수 종류별로 5개 사서 실험.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해놔. 안 먹히면 어떻게 할지. 수건으로 어떻게 입 막고 찌를지」라고 하면서 음료에 수면제를 섞을 경우, 어떠한 음료가 수면제를 넣었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것인지 사전에 실험해보라고 지시하고, B은 음료를 구입해서 실험을 한 뒤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2019. 1. 1. 00:27 경에는 B에게 「형이 생각해보니 약이 안 되면 수건에 본드 붙여서, 강력본드 살에 잘 붙으니 입에 붙이면 찰지게 붙음. 강력 순간접착은 안 떨어짐. 그거 입에 붙일 정도여도 10개는 사야할 듯, 수건이라 길게 잡아서. 얼굴 전체 붙음 본디지 걸고 수건 떼어서 비번 물어보고 안 알려주면 다시 붙여서 피 안 흘리고 조르면 끝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살해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언을 하였고, 같은 날 05:35경에는 B에게 수건에 본드 묻혀서 연습 해보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수면제를 먹일 수 있을까 자료 찾아보고 뭐든 연습이라고 하면서, B에게 그의 어머니를 살해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3)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대한 공모 및 범행 실행

피고인은 서천 범행 이후인 2018. 12. 31. 01:18경 B에게 「X에 호신용 그거 효과 좋더라. 그냥 눈먼 장님 될 듯. 호신용 분사기」라고 하면서 호신용 분사기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보내면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하라고 지시하였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이 보내 준 사이트 링크를 통하여 호신용 스프레이와 사시미 1자루를 추가로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1. 19:09경 B에게 '강남일대 돌아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살인을 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2019. 1. 2. 04:47경 '1인 여자 왁싱샵이나 마사지샵이 손쉽게 범행을 할 수 있어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일반인(B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살인 범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이 「죄 없는 인간들을 살생하는 것도 부모님이 바랄까요?」라면서 머뭇거리자, 피고인은 오히려 「강남일대는 거의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악질이다」 라고 하면서 혼자서 실전 예행연습을 해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고 범행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2019. 1. 2. 11:46경 B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 E이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서천 범행이 발각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B에게 주거지인 D 원룸에서 나와 종로의 모텔로 일단 도피하라고 한 후, 돈이 있으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루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 강도살인 범행을 하고, 성공하면 다른 모텔로 이동하여 다시 강도살인 범행을 재차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면서 2019. 1. 2. 13:35경 마시자샵 , 왁싱샵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R'의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라고 하였다. 이후 B이 실행한 범행 내용 및 경위는 아래와 같다.

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보내 준 위 'R' 사이트를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이후 범행】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마사지샵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여 2009. 1. 2. 22:10경 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간이 협소하다고 판단하여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범행에 실패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인 2019. 1. 2. 22:14경 「지금 가릴 때가 아닌데 아깝군. 하루가 급해. 진입이 쉬운 거라 칼 들고 위협하면 바로 꼬랑지인데. 아깝네, 거기면 돈 좀 있을 텐데」라고 B을 나무랐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3. 05:01 경 형이 생각해보니 너는 때리고 시작해야 흥분도가 높으니 들어가서 스프레이 뿌리고 쭉빵 날리고 바로 칼 위협하면서 입 테이프 하고, 그 다음 손 발 봉쇄하고 비번 물어보고 쇼크 걸면 될 듯. 일단 스프레이 성능이 너무 좋아서 눈을 멀게 하니 거기서 1차 안심, 쭉빵날리면 2차 안심, 거기에 사시미 위협하니 3차 안심 트리플 안심으로 가면 완벽히 할 듯」이라고 하거나, 2019. 1. 3. 08:09경에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눈에다 뿌리고, 배 때리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목 조르기, 휴대폰 챙길 필요 없이 전원 끄고 화장실 변기에 넣으면 누구도 모르고 하루면 변식되어서 그냥 망가짐」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B에게 다음 범행에는 미리 구입해 놓았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제압한 뒤 범행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② B은 위 'R' 사이트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이후 범행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Y'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피고인에게 2019. 1. 3. 09:57 경 위 왁싱샵 예약을 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같은 날 13:48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왁싱샵의 호수와 범행 실행에 나아간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 B으로부터 범행에 실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14:31경 피고인이 「미안해, 번번히 이 모양이라. 그냥 자수할까?」라고 하자 자수하면 찐따인생 살아야 하는데, 친부모님 원한은?」이라고 하면서 자수하려는 피고인을 말리고 오히려 인천으로 옮겨 범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였다.

③ 이에 B은 2019. 1, 3.경 인천 주안역으로 옮겨 위 'R' 사이트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2019. 1. 4. 01:00경 1인 마사지샵을 예약하고 범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범행 대상자가 예상과 달리 B이 가지고 간 범행 도구들이 든 가방을 확인해보자고 하는 등 의심을 하자 범행을 포기하여 나온 뒤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이 2019. 1. 4. 01:31경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변수가 생겨 계속 이러면 자수?」라고 하자 피고인은 「어떻게든 돌아다니면서 킬 해야지. 문 앞에서 나오면 킬 하거나」, 「경찰서 갈 거면 차라리 돌아다니면서 마구잡이로 하지」, 『걸리든 말든 지금 이 상황에 킬이라도 올려서 빠져나가야 돼. 자수보단 그게 답이지. 자수는 멋이 없잖아. 인정하는 꼴이고.」라는 등으로 B의 자수를 지지하면서 B에게 일단 마사지 안전빵으로 들어가자마자 하고 아니면 개인 병원이나 집 들어가려고 방열릴 때 칼 들이대고 같이 들어가서 킬 하든가. 아님 집에서 나오려 할 때, 쑤시고 문닫고 비번 알아내고 그런 식」, 「거긴 서울보다 좆같아서 빌라나 아파트 경비 허술한 데 들어가서 문 열고 나오는 사람이나 아님 디브이디방이나 노래방, 주점 끝날 때나 혼자 하는 장사꾼이나 술 취한 애나 다 가리지 말고 족쳐」라는 등으로 1인 마사지샵이나 왁싱샵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빌라 등 혼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B이 편의점도 범행 대상으로 괜찮은지 묻자 피고인은 편의점은 CCTV 등 보안으로 바로 검거될 위험이 있으므로 편의점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집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④ B은 2019. 1. 4.에도 위 'R' 사이트를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주변 아파트나 빌라 등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라고 지시하였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B은 2019. 1. 5. 03:48경 피고인에게 주변 지역을 돌아다녔으나 범행에 나아가는데 실패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에게 무조건 성공해야한다고 질책하면서 2019. 1. 5. 04:05 경에는 편의점 복면강도에 관한 뉴스를 보내며 이건 편의점 털라는 게 아니고 일반 칼을 들어도 위협 당해서 찍소리 못하고 돈을 주는데, 사시미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사시미를 소지하고 있는 B에게 범행 의지를 다시금 고취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에서는 'R' 사이트를 이용한 1인샵에 대한 범행이 계속 실패하자 2019. 1. 5. 13:00경 B에게 아래와 같이 혼자 사는 여성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할 것을 지시하는 H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019. 1. 5. 13:00경부터 H 대화 내용

피고인 : 형님이 잠 안자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안전빵으로 두 번은 그냥 생각 없이 보자마

자 칼로 위협과 동시에 바로 허벅지 1킬과 동시에 입 막고 바로 테이핑하고 비번

물어보고 챙기고 바로 쑤시고 죽이고 2분 안에 끝내고 휴대폰 변기에 버리지 말

고 그 년 충전기 꼽고 나오기. 킨 상태로, 3번부터는 위협해서 찌르지 말고 한손

엔 칼 한손으론 위협하면서 테이프 잘 붙으니 한손으로 테이핑하고 그 다음 폰 비

번부터 물어보고 카드 비번 물어보고 다 확인되면 휴대폰도 챙겨. 이유는 너 휴대

폰이 언제 추적될지 모르니 대포용도로 사용.

B: 노래방을 그렇게 하라는 애기죠?

피고인 : 오피스텔부터 시간 많으니 여주인일 확률이 낮으니 오피스텔부터, 빌라나 아파트,

B: 그 노인들 사는 오피스텔

피고인 : 노인이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좆밥 같이 보이면 고고, 성인 남자는 안 되고,

B: 왜요?

피고인 : 남자는 할아버지만 가능. 왜냐 그 사람이 말라보여도 남자는 반항하거든.

B: 일단 두 번은 오피스텔로? 그리고 부산으로?

피고인 : 3번 이상하고 부산.

2019. 1. 5. 13:25 경부터 H 대화 내용

B : 형님, 내용은 다 정리하고 이해 됐고요. 마지막 질문, 위협하고, 집까지 들어간 뒤 거기

서부터 시작이죠?

피고인 : 응. 근데 문 열림과 동시에 칼로 위협하고 들어가서 문 닫히면 입막음과 동시에

허벅지 킬, 바로 테이핑

B: 밖에서 피 흘리면 사람들이 의심하니 건물 밖에서 먹잇감 탐색 아님 안까지 들어가서.

피고인 : 안에 들어가서 문촉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다가.

B: 딱 봤을 때, 이 집 이겠다 싶으면 계속 잠복하다.

피고인 : 응, 층에 세대수 많을 거 아냐. 나오거나 들어가면 작업하면 돼. 고고, 안 걸리는

게 목적이다. 길거리 킬은 노노

B: 나오는 건 그리하면 되고, 들어가는 건 뒤 따라가서 문 열려고 할 때 위협하고,

피고인 : 응 문 열림과 동시에 위협, 실패하면 안 돼, 오늘은 무조건, 너보다 나이 많고 힘

없거나 여자도 칼 들고 은행 털려고 들어가는데.

B: 최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다는 생각으로 할게요, 세 번까진 바라지도 않고요.

피고인 : 응, 그런 마음이면 연속 가능, 일단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개껌. 마음 단단

히 먹고 이거 아니면 개바보, 개찐따, 개 같은 인생 산다 생각하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후인 2019. 1. 5. 14:00경 피고인에게 범행을 하러 나간다고 보고한 뒤, 노인인 피해자 AB이 혼자 나와 스트레칭을 한 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이후 범행】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 AC을 살해한 뒤 금품을 강취하였고, 범행 직후인 2019. 1. 5. 17:23경 피고인에게 범행을 했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강취한 금품, 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반지 등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B은 강취한 물품들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B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물품 중 14K 반지 1개를 처분한 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TX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⑤ 피고인은 B이 부산에 도착한 뒤인 2019. 1. 5. 22:22경 피해자 AB, AC으로부터 강취한 위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은 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위 사진을 받은 뒤 피고인은 B에게 아래와 같은 H 메시지를 보내면서, B에게 서천 범행 후 피해자 E으로부터 강취한 피해자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금반지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한 방식과 동일하게 피해자 AB, AC 명의의 신용카드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피해자 AB, AC의 신용카드 중 현금화할 카드와 B이 도주하면서 음식 등을 살 때 사용할 카드 등을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9. 1. 5. 23:36경부터 H 대화 내용

피고인 : AH이 되면 그걸로 먹을 거 사고, AG이랑 기업은 사재기

B: AH이 두 개 인데요? 기업, AG은 물품?

피고인 : DT이 먹을 거, 보라색 AH이랑 기업이랑 AG은 사재기, 명품, 문상, 나머지들은 보

관, 다 써먹을 때 있어. 사재기할 때, 보라색부터 사용한도 떨어질 때까지 일시불

만, 그리고 AG 떨어질 때까지. 마지막 그렇게 차례차례.

B: DT은 먹을 거만?

피고인 : 응.

B은 2019. 1. 6. 13:1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AB 소유의 금반지를 365,000원에 처분하였고, 옷, 마스크, 신발 등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였다는 보고를 한 뒤, 위 'R' 사이트 링크를 재차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이트 링크를 받은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한 뒤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판시 범죄사실 '이후 범행】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범행을 하러 나가던 중 검거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관하여 구성요.

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B과 계획한 범행의 내용,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및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모의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 피고인의 살인행위에 대하여 타방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안으로, 피고인이 B과 함께 강도살인 범행을 한 직후에 추가적인 범행을 계획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 범행 장소에 도달하는 방법, 살해 및 금품 강취 방법, 범행 이후 범행 흔적을 은폐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 및 지시하고, B으로부터 범행 대상 물색 및 선정, 범행 과정 등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과 B의 관계

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밥을 먹는지, 빨래를 하는지 등 사소한 것부터 생활에 관한 모든 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모든 상황을 습관적으로 보고하는 등 서천 범행을 계획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친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 나라면 아버지를 죽였을 것이다."라거나 'B의 친아버지는 B이 어릴 때 사망하였고 B의 친아버지가 아닌 피해자 E이 아버지인 양 행세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집사'에 불과한 피해자 E을 죽여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믿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E을 살해하기까지 한 점, ③ 피고인은 B이 피해자 E을 살해할 의사를 보이자, B에게 자신을 살인 방법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킬러인 것처럼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856쪽), ④ B이 서천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① 2018. 12. 29. 12:58경 근데 그 새끼(피해자 E을 뜻한다) 가짜면 상관없는데 만약 진짜(아버지)면 어째죠?」, ㉡ 2018.12.29, 13:43경 「그 새끼 디엔에이 채취해서 의뢰해볼걸」, ㉢ 2018. 12. 30. 20:02경 「나도 친부모님 살아계셨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다듬어지고 갖춘 모습일 텐데. 팩트는 내가 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형과 같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교통정리 해놔야지 라는 등의 H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피고인은 B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 E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던 점, ④ 피고인은 B에게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공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B은 실제로 검거된 직후에는 공범이 있다고 하면서도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진술하기를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 ⑤ B이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을 행하면서 범행 전후로 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피고인의 조언을 구하거나, 추가적인 범행을 포기하려는 의사를 가질 때마다 피고인의 독려 및 지시로 인하여 다시금 범행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B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의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천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범행 방법 등이 실제 범행에 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한 점, Ⓒ 서천 범행 이후 B이 피고인과 나눈 H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을 행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피고인의 조언을 받는 등 H 메시지 상에 현출되는 B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나 어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B의 위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준비

피고인은 B과 서천 범행 이후 추가로 B의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하여 '회칼로 찌르거나, 수면제를 타서 마시게 하여 죽이던가, 실패하면 수건에 본드를 묻혀서 살해'하기로 모의 하였는데, 그 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제안한 범행 방법이 구체적이고 다양하며, B에게 그러한 범행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실험을 지시하고범행 도구를 구입하게 하였는바, 그 내용이 단순히 추상적인 조언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이러한 피고인과 B의 범행 계획은 B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 E이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서천 범행이 발각되었다고 생각하여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3)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대한 정범성

① B이 1인 왁싱샵이나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여성 또는 노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피고인이 B에게 'R' 사이트를 알려준 후 이를 통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라거나, 인천에서 'R'을 통한 범행 대상 물색이 불가능해지자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빌라나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B의 H 메시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B은 길거리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죽이고 검거되겠다.

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라고 지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B 스스로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과 같은 범행을 계획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1인 마사지샵을 검색할 수 있는 'R' 사이트 링크를 보내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서천 범행이 발각된 것 같아 도피자금을 마련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알려준 것이고, 마사지 여성들이 불법을 하는 것이라서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범행 대상으로 삼으라고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782쪽), ③ 피고인은 B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어, B이 위 사이트를 통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하였고,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이 실패하자 호신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라거나, ①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는 CCTV가 있을 수 있으니 계단으로 이동하고, 비니, 마스크를 쓰고 계단으로 이동하라거나, Ⓒ 범행을 통해 강취한 휴대폰이나 신분증 같은 것은 지하철역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등으로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 피해자를 제압하는 범행 수법, 범행 후 취득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④ 실제로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CCTV에 촬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고 비니나 마스크를 쓰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고,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제압을 시도하고, 피해자 AB, AC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으로 취득한 위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피고인의 지시대로 가위로 잘라 인천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증거기록 2권 제500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였던 점, ⑤ B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 대상을 선정한 사실, 범행 직전 범행에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 범행 직후 범행 경위 즉 범행에 실패하였다면 왜 실패하게 된 것인지, 범행에 성공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에 실패한 경우 구체적으로 왜 실패에 이르게 된 것인지, 다음 범행에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왔던 점, ⑥ 피고인은 B이 범행에 실패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포기하거나, 자수 의사를 내비칠 떄마다 오히려 '이제 와서 자수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식으로 자수를 만류하고, 추가적인 범행을 지시하여 왔던 점, ⑦ 그 밖에 피고인이 B과 서천 범행 전후로 한 H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척을 한 것이라거나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주었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 정보를 제공하고, 주도적으로 B의 범행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B은 피고인이 지시한 범행 순서, 방법을 잊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직접 메모한 뒤 이를 소지하고 다녔다(증거기록 3권, 제1626, 162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공모자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할만하다.

(4) 강도살인의 범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서천 범행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계속하여 B과 연락하면서 구체적인 추가 범행 계획까지 세웠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이 추가적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할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B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AB, AC에 대한 강도살인 범의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도살인 미수 범행시 B이 실제로 살인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네, 제가 B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1576, 1577쪽).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2018. 10.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AS병원 등지에서 '편집성 정신분 열병',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조현형 성격장애'로 진단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정신병의 영향은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범행 준비와 수행 과정, 그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 A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이후 범행】 ' 부분(피고인의 AB 명의 직불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은 제외)이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이라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E에 대한 강도 살인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피해자 AB, AC에 대한 강도살인죄, 피해자 W에 대한 강도살인미수죄, 피해자 S, AJ에 대한 각 살인예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이후 범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6), '증거의 요지'란 모두에 '증인 B의 당심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1, 2 포함)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후 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9. 1. 2.경 피해자 S에 대한 살인예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을 살해한 후 향후 범행계획 및 도주자금 마련방안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앞으로도 계속 찐따 같이 살 것이냐, 서천에서 한번 강도살인을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강도살인 범행을 해라", "에미년(피고인 B의 어머니를 지칭), 1인 마사지샵 여성종업원,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여 돈을 모은 후, 너희 고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계속 강도살인 범행을 하여 도주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1인 마사지샵의 여성종업원 또는 손쉽게 제압 가능한 노약자 등을 살해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12. 30.경, 2018. 12, 31경 및 2019. 1. 1.경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H 메시지를 보내 강도살인 범행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2019. 1. 2. 13:35경 피고인 B에게 H 메시지로 마사지샵, 왁싱샵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R'의 주소 링크를 보내주면서 위 사이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강도살인 범행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R'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피해자 S(여, 45세)이 운영하는 'T' 마사지샵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2019. 1. 2. 18:4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2:00경으로 마사지 예약을 하고, 그 예약사실을 피고인 A에게 H 메시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2. 22:10경 범행에 사용할 회칼, 망치, 청테이프, 장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서울 서초구 U오피스텔 V호에 있는 'T'라는 상호의 마사지샵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동정을 살폈으나, 그곳의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피해자를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2019. 1. 3.경 피해자 W에 대한 강도살인미수

피고인 A은 2018. 12. 31. 01:19경 피고인 B에게 호신용 스프레이가 효과가 좋으니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X') 주소 링크를 H 메시지로 보내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보내준 위 링크를 통해 'X' 사이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이 실패한 사실을 보고받고, 2019. 1. 3. 05:00경 피고인 B에게 H 메시지를 보내 1인 마사지샵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향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후 주먹으로 여성종업원의 얼굴을 때리고 칼로 위협하면서 청테이프로 여성 종업원을 결박하여 금품을 빼앗은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여성종업원을 살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1인 마사지샵의 여성종업원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R' 사이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피해자 W(여, 28세)이 운영하는 'Y'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2019. 1. 3. 09:5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4:00경으로 예약을 하고, 그 예약사실을 피고인 A에게 H 메시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3. 14:13경 범행에 사용할 회칼, 호신용 스프레이, 청테이프, 장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서울 강남구 2오피스텔 AA호에 있는 'Y'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를 수회 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1. 5.경 피해자 AB, 피해자 AC에 대한 강도살인 피고인 B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범행에 실패한 후 인천으로 이동하여 강도살인 범행을 계속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1. 3.경 인천으로 이동하였고, 2019. 1. 4.경 범행 도구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인천 미추홀구 AD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범행 대상을 찾지 못하여 결국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범행에 실패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19. 1. 5. 04:00경 피고인 B에게 H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에 실패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을 질책하면서 피고인 B에게 특정오피스텔이나 빌라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 또는 노인이 나오면 바로 강도살인 범행을 개시하라고 요구하였고, 복면강도가 흉기로 편의점 이성종업원을 위협하여 범행에 성공하였다는 내용의 인터넷 언론기사 주소 링크를 보내주면서 회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면 쉽게 범행에 성공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9. 1. 5. 13:00경 피고인 B에게 여성 또는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회칼로 찔러 죽이고 금품을 강취하라는 H 메시지를 재차 보냈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공모 및 범행계획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묵고 있던 모텔에서 나와 회칼 등 범행 도구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인천 미추홀구 AD동 주택가 일대를 돌아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5. 16:43경 인천 미추홀구 AE빌라 AF호에 있는 피해자 AB(남, 81세)과 피해자 AC(여, 81세)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AB을 발견한 후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살인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들의 집 안까지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 피해자에게 "카드 비번, 돈 될 만한 것 어디 있냐, 지갑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 주지 않자 회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찔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시 "카드 비번, 지갑, 돈, 귀금속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회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슴 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한 후,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18K 반지 1개 및 시계 1개를 빼앗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고 안방에서 빼앗을 금품을 물색하던 중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AC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회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으로 회칼을 잡고 놓아 주지 않자 위 피해자의 배에 꽂혀 있는 회칼을 비틀어 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도자기를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위를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의 배에 꽂혀 있던 회칼을 뽑은 후 계속하여 회칼로 위 피해자의 배,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오른 아래팔 부위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그때 작은방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개가 짖자 그 개를 회칼로 찔러 죽인 후 다시 빼앗을 금품을 물색하다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 AB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카드, AG카드, AH카드, M카드, AI카드 등 카드 5장, 피해자 AC 명의의 AH카드, M카드 등 카드 2장, 피해자 AB의 운전면허증, 피해자 AC의 주민등록증, 도장 2개, 현금 75,000원 등을 빼앗고, 계속하여 작은방 서랍 안에 들어있던 14K 반지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라. 2019. 1. 6.경 피해자 AJ에 대한 살인예비

피고인 B은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부산으로 이동하여 강도살인 범행을 계속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2019. 1. 5. 19:35 경광명시에 있는 광명역에서 부산행 KTX 열차에 탑승하여 부산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부산 동구 AW에 있는 AM모텔 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6. 10:30경 피고인 B에게 "오늘부터는 5킬(5명의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지칭) 목표, 마사지부터 조지고, 그 다음 노인, 아가씨든, 아줌마는 무한으로킬해라, 오늘만 5킬을 해라."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B에게 강도살인 범행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 날 13:23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R' 사이트의 주소 링크를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이트의 주소 링크와 함께 위 사이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강도살인 범행을 계속하라는 H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및 범행계획에 따라, 'R'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피해자 AJ(여, 49세)가 마사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AK'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2019. 1. 6. 13:41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8:00경으로 마사지 예약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6. 16:10경 회칼, 망치, 청테이프, 장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범행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위 마사지업소 주변을 미리 살펴보기 위하여 투숙하고 있던 AM모텔 [호에서 나가던 중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 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 B의 AB 명의 직불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9. 1. 5. 19:1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내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햄버거,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AB 명의의 IBK기업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0,2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강취한 AB 명의의 체크카드 및 A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06,950원을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38조 본문, 제30조(피해자 E, AB, AC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 사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본문, 제30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강취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38조 본문, 제30조(피해자 E, AB, AC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본문, 제30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18. 7.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우범자)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살인예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1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추징금 산정 근거]

①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2,970,800원

②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206,950원

③ 위 범죄수익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 670,500원

④ 추징금: 2,507,250원(= ① 2,970,800원 + ② 206,950원 - ③ 670,5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 E이 학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과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A과 공모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E을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A과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회칼로 찌른 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고추냉이(와사비) 가루를 물에 탄 뒤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천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면서도 서울과 인천에서 1인 마사지샵 여성종업원인 피해자S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거나, 피해자 W의 얼굴을 향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를 수회 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미리 준비한 회칼로 살해하려고 하여 강도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 AB, AC의 집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을 수회 칼로 찌르는 등으로 무참하게 살해한 뒤 금품을 강취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AB, AC을 살해한 직후 부산으로 이동하여 곧바로 피해자 AJ에 대한 살인을 예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가운데 피고인이 A과 연락하는 동안 보인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방법의 잔혹성과 엽기성, 패륜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극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 또한 각 범행과정에서 범행 흔적을 지우고,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범행 도구를 은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E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친아들인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피해자 AB과 AC은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노후의 일상을 보내던 중 영문도 모른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AB, AC의 유족들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추가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나 사죄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범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과하여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 특히 피고인과 같이 친부를 포함한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도살인까지 수 회범한 자는 반드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여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형법 제338조에서 정한 최고형인 사형의 선택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 두 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3. 2. 20.경 저지른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4. 3. 25. 저지른 흉기재물손괴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치료감호)이 있는데, 그 중 한 건의 경우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감경되고 치료감호가 선고되기도 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제대로 정주하지 못하였고 이후 정신장애 등이 생겼음에도 가족들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하였고, 여기에다가 공범인 A도 가세하여 '피해자 E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자신의 친부모를 죽이고 재산을 독차지한 후 부모 행세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확신시켜 주자, 피고인은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한 2018. 7. 16.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자신의 친아버지인 피해자 E을 살해하는 서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물치료 등으로 적절하게 치료받고 제대로 교육받는다면 피고인이 갱생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쉽사리 배제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인간 존엄의 근원인 생명을 빼앗는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살인예비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7)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0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B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이 친부가 아니므로 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E과 그 가족들에 대한 살해 계획을 수립하고, B에게 범행 수단과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 의사를 강화시켰고 자신도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서천 범행 현장까지 동행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다. 나아가 서천 범행이 B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을 도주시키면서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관하여 B에게 범행 대상을 물색할 수 있도록 마사지샵 사이트를 보내거나, 범행 수법과 범행 도구 등을 알려주고, B으로부터 범행 전후의 전체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 받으면서 범행을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때때로 B이 추가적인 범행을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거나, 자수의 의사를 내비칠 때마다 계속하여 '킬수를 늘려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찐다로 살게 된다' 등으로 말하면서 피고인 B의 추가 범행을 독려하고, B이 강도살인 범행에 실패하였다는 보고를 하면 이를 질책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명의 피해자를 추가 살해하고, 또 다른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므로, 피고인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은 B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자신은 B이 두려워 범행을 돕는 척만 하였을 뿐이라는 상식 밖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사죄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B, AC을 직접 살해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강도살인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40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준명

판사류재훈

판사신동준

주석

1) 이하 각 항에 해당하는 부분의 피고인만을 '피고인'이라고 표시하고 공동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2) 2019. 1. 2.경 피해자 S에 대한 살인예비, 2019. 1. 3. 피해자 W에 대한 강도살인미수, 2019. 1. 5. 피해자 AB, AC에 대한 강도살인, 2019. 1. 6. 피해자 AJ에 대한 살인예비. 다만, 피고인이 단독으로 행한 AB 명의 직불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경우, 서천 범행 이후 행하여진 것이지만 이 사건 쟁점이 되고 있는 A과의 공범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편의상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이라고 일컫는 데에서 제외한다.

3) 원심은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B의 각 단독범행으로 인정),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W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방조죄, 피해자 AB, AC에 대한 강도살인방조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S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 피해자 AI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W에 대한 강도살인미수의 점, 피해자 AB, AC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4) 서천 범행 이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5) 증거기록 순번 278, B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H 메시지, 이하 '「」' 부분과 표 안에 기재된 내용은 B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H메시지 내용을 맞춤법에 맞게 문장 형식으로 변경하여 기재한 것이다.

6)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7)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살인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5년 ~ 무기이상

2. 피해자 AB, AC에 대한 각 강도살인(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5년 ~ 무기이상

3. 강도살인미수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경미한 상해 · 상해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8월 ~ 20년이상(강도살인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는 징역 20년 ~ 무기이나,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감경하여 적용)

4. 사기죄(제4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5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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