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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노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약 24분 30여초 간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는 바람에 약 1분 40초간 서로 손짓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약 20분간 가게 밖의 주변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소란으로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버린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언쟁의 동기와 경위, 다툼의 정도, 신고 경위 및 처리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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