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5.01 2013노1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 G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로이 양형에 참작하여 감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가중영역(동종 누범)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 ~ 2년 6월]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