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노591
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