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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02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R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출입국 관리법위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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