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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일행과 무리 지어 문신을 드러낸 채 서 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 협박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H, K, L의 협박행위를 이용하여 그 범행에 공동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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