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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9 2017노356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J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2,600만 원으로 이 사건 자동차들을 인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를 모두 빼앗기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J가 만약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많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 문에 자세히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J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J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및 당 심 피고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 반면, J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이 있는지 물어보아 이 사건 각 차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인 점, J는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각 차량 번호를 조회 해보기까지 하였는데 자동차등록 원부 등 자료를 확인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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