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29 2015누6862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의 “(이하 이 사건 상병)”을 삭제하고, 제2쪽 제13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제3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안과장해에 대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세부기준’이라 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 시행령상 장해등급 기준의 불확정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해석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장해등급 세부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 및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법규해석의 통일성과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