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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5구단6296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7.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 둘째, 셋째 손가락을 베여 인대 및 신경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제3수지 천수지 및 심수지 굴건 파열, 우측 제2, 3수지 신경손상’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08. 7. 29.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0. 원고의 손가락 기능장해(이하 ‘제1장해’라 한다)를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장해급여일시금 21,681,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4.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복합부위통증후군’,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14. 6. 30.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1. 복합부위통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이하 ‘제2장해’라 한다) 및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장해(이하 ‘제3장해’라 한다)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5. 9. 22. “원고는 제1장해로 이미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를 받았고, 제2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3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 그러나 제1, 2, 3장해는 파생장해 관계에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이어서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취지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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