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13485 제1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13485(본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2015다1349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A지역주택조합
피고, 상고인
1. B
2. C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3. D
피고, 상고인
4.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3나26779(본소), 2013나26786 (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