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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9 2012노30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등 위 금원을 차용한 것임에도 이를 사채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것에 불과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수익 등의 약속도 없이 피고인에게 총 3억 1,4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3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사실상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에 종사하지도 않았고 사채업자들과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사채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는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사채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2면 내지 75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유흥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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