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제I의
2. 가.
죄 및 제2 원심 판시 제1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2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가) 울산 남구 BX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B, CC로부터 울산 남구 BX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BX지구 재건축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4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위 금원을 재건축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깊이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외제자동차 리스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차량을 리스하여 피해자 CB, CC와 그 가족들이 탈 수 있게끔 하되, 지급받은 차량 대금으로 우선 사채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 기간이 만료되면 사채업 투자 손익을 정산하여 남은 금액의 약 70%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리스 기간이 종료하고 나면 지급받은 차량 대금 전부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차량 대금 합계 389,134,387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들의 양형부당 원심의 형 제1 원심판결: 제I의
2.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I의
2. 나.
내지 바.죄 및 제II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2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가 울산 남구 BW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B, CC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하던 사채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