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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5고정12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시 B, C, D, E 임야 약 2,159㎡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산 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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