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하면 건당 지역별 6~1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8. 7. 00:48경 서울 구로구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로부터 “전달하는 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2.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