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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9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에 있는 상오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 남 리에 있는 설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서,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2008 년, 2010년, 2016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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