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0,211원 및 그중 33,270,076원에 대하여 1993. 7. 21.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666호로 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8.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9. 11.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6.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특별대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특별대리인은, 피고 법인이 이미 10여년 전에 폐업하여 현재 소멸한 법인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 피고 법인은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998. 12. 2. 해산간주, 2001. 12. 4. 청산종결간주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