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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6 2017가단2076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95,058원 및 그중 64,348,525원에 대하여 1992. 12. 3.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보증기금이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088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7. 5. 31. ‘피고 등은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 86,148,334원 및 그중 65,701,801원에 대하여 1992. 12. 3.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 199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7. 6.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보증기금이 2014. 9. 25.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16.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05. 1. 11.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088 사건의 판결이 2007. 6. 2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3. 14.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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