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112,901,094원 및 그중 95,946,901원에 대하여 199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C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4975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8. 13. ‘피고는 C과 연대하여 112,901,094원 및 그중 95,946,901원에 대하여 199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7. 10. 31.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 신용보증기금을 대리하여 2017. 12. 19.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8. 8.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12,901,094원 및 그중 95,946,901원에 대하여 199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특별대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특별대리인은, 자신은 법인인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당사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임이 명백하고 특별대리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피고 특별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를 선해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