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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7고정28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 베사이트에서 닉네임 'B' 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6. 9. 14. 17:12 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소인 C이 작성한 'D' 라는 게시 글 (E )에 ' 야 C 계속 카카오 톡 네이트 온 차단하지 말고 대화 걸어라.

글쓴이 본명 : C, 나이 : 27~28, 거주지 : 군포, 활동 이력 : 과거 F에서 G 짤 이 그려진 이미지를 붙여 인증하여 국내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북한 식당에 H 개새끼 메모지를 적은 용 지라든 가, 노량진 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노랑 리본을 자른 경력이 있음 나 어차피 이거 부캐이니까 글을 삭제하든지 나를 차단하든지 맘대로 해라

너 끝까지 추적한다.

어디고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왕따 당했다고

들었음. 걔 그렇게 못해 ㅋㅋㅋㅋ 돈 천원도 없어서 궁 시렁 그러는 놈인데 가능하겠냐

저것도 집에서 조금씩 돈 줘서 다닌 거지 지 능력 아니야.

얘 금 수저 아 니야 만원도 없어서 허덕거리는 지적 장애 3 급일 뿐 ㅋㅋㅋㅋㅋ, 집에 주는 돈 조금씩 받아서 해외여행 다니는 넘이야 정작 자기는 능력 없는 거지. 내가 얘랑 좃 목해 봐서 아는데 경기도 군포시 I 아파트 사는 파 오후일 뿐 임 거지 임. 얘 못살아 지적 장애 3 급이야.

돈 천원도 없어서 허 거 덕 거리 거다

가끔 씩 친척이나 가족에게 돈 조금씩 받고 해외여행해서 자위질 하는 거 뿐이지.

한 때 좆 못을 해봤으나 알지 이 녀석 마법 부장관이야 광화문 예비군 집회 때 J 노래 틀어서 분탕 친 자지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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