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60 판결
[건물수거][집19(1)민,308]
판시사항
경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정한 본건에 있어서 경락인의 경락허가결정 확정시에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효력이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2항 제2호 의 소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매대금납부기일에 법원이 지시한 경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정되는 이상 구 민사소송법(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 전) 제65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경락결정선고날부터 대금지금까지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경매부동산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소멸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임종호
피고, 상고인
김치각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2. 24. 선고 69나2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소외 인의 소유이었던 본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동 대지가 원고에게 경락되어 동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어서 경매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1966.5.10.)에 경매법원이 지시한 경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정한 본건에 있어서 경락인의 경락허가결정 확정시에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효력이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2항, 제2호 의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된다고 할 수 없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