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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7: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008호에서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과 동업하던 의류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빌려간 200만원을 빨리 갚으라며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리고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가 약 5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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