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수 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1: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F(40세)가 운행하던 차량을 세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쳤다.
이에 피해자가 "씨발 왜 치냐"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666』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8. 23: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 앞에서,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H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이에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J(여, 24세)이 “아주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너 보도방 다니는 여자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K(2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00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 04: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리를 지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법대로 해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