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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5 2014고단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48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추리닝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5cm)를 꺼내 피해자 가슴에 찌를 듯이 겨누며 “네가 뭔데 씹할 놈아, 너 밖으로 따라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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