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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1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9. 12. 1.경 B에 입사하여 1997.경부터 2011. 1. 31.경까지 B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8년경부터 친구 C 등 지인들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재고 물품을 중간 도매상에 싼값에 되팔아 수익을 얻는 덤핑 사업을 하였으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자금이 부족하자, B 부사장이라는 지위에 기한 외관적 신용 상태를 이용하여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 차용금 2억 원 피고인은 2010. 6. 22.경 대구 중구 E 건물 4층 부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크레임이 걸리는 바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0만 원을 더하여, 2010. 7. 15.까지 1억 원, 2010. 7. 25.까지 1억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 지인 등에게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변제해야 할 이자 3,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단기간에 수입이 생길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차용금 1억 원 피고인은 2010. 8.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부품 납품 사업의 크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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