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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04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8행 중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5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라. 손해배상액의 제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법원은 공평의 원리에 따라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손해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당시 누구에게도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은 2015. 5. 13. 신설된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된 점, ③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중 유형재산 감정평가액이 24,970,000원이고, 무형재산 감정평가액이 379,520,000원으로 무형재산의 비중이 훨씬 더 큰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2년 미만인 바,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설치한 영업시설비품이나 원고의 노력으로 형성된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에 못지 않게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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