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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74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4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의 아버지 C로부터 대구 동구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라 한다) 의뢰를 받고 공사대금을 5억 3,700만 원으로 하는 견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11. 20.부터 2016. 5. 30.까지로 하고, 지체상금율을 0.001%로 하며, 공사대금을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서’라 한다)와 2억 9,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공사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1, 2층 인테리어 포함(드레스룸 장 포함), 지하층 바닥 kd 초광폭 마루판 포함(대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붙임서류로 기재된 인테리어 특수조건(설계도면, 실시내역) 하단에 “협의 불가시 인테리어 금액 6,000만 원 제외”라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8. 31.경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6. 10. 1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이 이 사건 견적서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공사원가계산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원가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11. 20.부터 2016. 12. 30.까지 합계 6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석공사와 조경공사를 추가하고 창호 등 인테리어 공사 자재를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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