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광주시 E 빌라 건축공사 중 마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제1심 공동피고 D은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D은 공사계약서 연대보증인 건물주란에 아들인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14,961,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961,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D이 공사도급계약서 연대보증인 건물주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은 단순히 건물주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대보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D은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약정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연대보증방식은 보증 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반한 것이므로, 위 연대보증약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