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0 2017고단2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 K5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금리 20.7%로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고 구입한 차량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타고 다닐 생각이 없었고, 당시 가진 돈이 없고 무직이어서 차량을 구입할 형편조차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량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 채무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차량대출심사표, B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피고인은 2011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