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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40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되어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8. 수원 권선구 권선동 969-3에 있는 주식회사 보성모터스 자동차판매점에서 D 크라이슬러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6,1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2. 12. 위 차량에 관하여 위 유한회사 C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크라이슬러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6,1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권선구청 앞에서 유한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E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해 독촉을 받게 되자 E에게 임금 지급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E에게 위 차량과 차량키를 넘겨주어 E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몰고 가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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