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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7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인천 서구 B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중고 자동차인 D 렉서스 GS3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1,660만 원의 중고차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피담보채권액을 83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고 1,4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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