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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1. 28. 선고 2010구합34705 판결
피상속인이 토지보상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152 (2010.06.03)

제목

피상속인이 토지보상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보상금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1.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50,276,930원 및 증여세 232,906,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고AA(1930년생)은 비거주자로서 약 40년 전부터 일본에서 주로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일본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4.경 퇴직하였고, 그 후로는 인력파견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와 고AA은 ○○ ○○동 604 대지 919㎡와 같은 동 598-26 대지 142㎡ 및 위 지상 건물 99.42㎡의 각 1/2지분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 일대가 재건축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110%에 해당되는 면적에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부동산의 면적을 공제한 312.35㎡에 관한 잔여토지 보상금 1,874,100,00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00.12.15.부터 2005.6.30.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위 보상금 전부를 13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원고와 고AA은 2005.7.29. ○○재건축조합으로부터 ○○ △△구 △△동 524 △△아파트 104동 1302호를 분양받아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고AA은 2005.8.1.이BB에게 위 아파트를 41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70,000,000원은 위 재건축조합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이BB이 인수하는 것으로 수령에 갈음하였고, 그 나머지는 송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다. 고AA은 2007.22.사망하였고, 원고는 2008.4.22.상속세과세가액을 1,828,117,360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받은 잔여토지보상금과 위 일신건영휴먼아파트 104동 1302호의 매매대금 중 2000.12.15., 2000.1.16.에 각 입금된 잔여토지보상금 전부와 2001.6.27., 2004.12.27. 2005.6.30.에 각 입금된 잔여토지보상금 중 일부, 그리고 △△아파트 104동 1302호의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합계 423,600,000원에 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이 피상속인의 남편 묘지 석물비 등으로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위 잔여토지 보상금 1,874,100,000원과 매도대금 410,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1,142,050,000원[= (1,874,100,000원 + 410,000,000원)÷2, 이하 '이 사건 취득금액'이라 한다]에서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위 423,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718,450,000원(이하'이 사건 누락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2001.1.31.부터 2005.6.30.까지 아래 <표3>과 같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9.10.1.상속세 150,276,930원 및 증여세 232,906,850원을 부과(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12.1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6.3.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15-2, 16-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이 사건 취득금액을 원고로부터 모두 전달받아 소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없다. 설령 잔여토지 보상금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증여로 본다 하여도 증여일은 정산금의 최종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각 정산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누락액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 받은 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고AA은 이 사건 누락액이 원고의 계좌에 송금될 당시 약 70세의 고령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 사건 누락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언제든지 용이하게 소비할 수 있었고, 달리 이 사건 누락액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상속인은 이 사건 누락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취득금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그 일부를 피상속인을 위하여 신설동 상가 설계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누락액은 남대문시장의 환전상을 통하여 몰래 엔화로 환전한 다음 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이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누락액을 엔화로 환전하여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비거주자로서 오랜 기간 일본에서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이상, 이 사건 누락액 출금 전후의 원고와 피상속인의 재산변동상황이 총체적으로 증명되어야 비로소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사용한 돈이 이 사건 누락액에서 연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갑 제2 내지 9,11,14호증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현금의 증여시기는 인도한 날이므로, 잔여토지 보상금의 증여일은 잔여토지 보상금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각 날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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