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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2012누20023 판결
주택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386 (2012.06.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105 (2011.06.28)

제목

주택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이후 상당기간 동안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임

사건

2012누200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32386 판결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6. 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십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최OO 을 최OO"으로, 제5면 제 11행의 "하PPP 를 하OOO"로 각각 정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l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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