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04 2019가합19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과 건설업, 측량설계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13. 피고 B의 소개로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6.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7. 5.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계사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용역대금 9,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되,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계사신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사신축공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투입비의 150%를 배상하고 이 사건 토지와 현장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가 2018. 7.경까지 계사신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8. 7.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서를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하고, 위 각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토지매매약속 이행각서

1. 토지 소재지: 이 사건 토지

2. 매매대금: 금 3억 4,500만 원 상기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B와 매도인 원고는 아래의 조건으로 매매하고자 하기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철저히 이행하기로 한다.

- 다 음 -

가. 계약체결일자: 2018. 9. 30. 나.

계약금: 7,000만 원(매매대금의 20%)

9. 30. 다.

중도금: 1억 300만 원(매매대금의 30%) 10. 30. 1억 300만 원(매매대금의 30%) 11. 30.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