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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6221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C은 1999년경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고, D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2003. 9. 30.경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관리사를, 2004. 6. 29.경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각 계사를 신축하여 2007. 7. 3.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D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계사를 추가로 신축하였다

(이하 위 관리사 및 계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 나.

C은 2010. 3. 5. D에게 차임 연 800만 원(매년 2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2. 5.부터 2013. 2. 4.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위 토지를 1999년경 처음 임대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C이 2011. 10. 26. 사망하여 그의 처 E과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상속하였고, 위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5. 24. 접수 제20516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2. 2. 28. D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그 중 별지 2 목록 기재 관리사 및 각 계사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2. 29. 접수 제78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성팜스(이하 ‘피고 부성팜스’)는 2013. 3. 25.자로 E과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증금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6.부터 60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를 작성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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