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135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사이의 2012. 5. 31.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사이의 2012. 5. 31.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