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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8가단530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1. 4.자 거래약정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000원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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