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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2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0:5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시킨 화재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26 세 )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 아픈 곳이 있으며 말해 달라.’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D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로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직접 가격하였는바,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 하기 어렵다.

피해 경찰관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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