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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1 2015허5920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23. 2014당17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플라스틱제 완구, 지제완구, 완구, 장난감, 금속제 완구, 포제완구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7. 1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PVC 합성고무 딱지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보통명칭이고 관용하는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PVC 딱지완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며, 지정상품이 플라스틱제, 지제 등의 재질로 고무와는 거리가 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763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6. 23.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플라스틱제 완구, 장남감, 완구 등의 지정상품에 속하는 상품의 보통명칭 및 관용하는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고무딱지와 관련이 없는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고무딱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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