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6. 4./ 2008. 7. 16./ 2008. 9. 2./ 상표등록 제759536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3. 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 2, 3, 7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4당609)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1. 30.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무효대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상표등록이 된 후에 '진생베리(인삼열매)를 원재료로 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게 되었고, 인삼열매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진생베리(인삼열매)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나, 나머지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볼 때는 상표법 제6조 제1, 2, 3, 7호 및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결 중 원고의 아래 주장과 달리 판단한 [별지 2]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