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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5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2015. 12. 9.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16.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 부근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차량 내에서, 평소 피해자의 태도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보조석 창문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13:3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피해자 직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38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회사로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고 나간 피해자에게 “너 어제 나한테 잘하겠다고 하던 애가 미쳤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14:4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 부근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태도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내 성질 대로 하겠다, 화가 나서 못 참겠다”, “할 말 있으면 해 봐라, 미안하다고 한번만 더 하면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22. 19:3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이 화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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