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불상 지에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친딸인 피해 아동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책을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겨울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때려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상습 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103동 2301호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 E( 여, 18세) 의 방에서 피해 자가 교회에 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여름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8. 10:00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친딸인 피해 자가 교회에 다니면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내 트렁크에 보관 중이 던 길이 70-80 센티미터의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이마, 양쪽 팔뚝, 양쪽 허벅지 등을 20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및 허벅지 부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여름 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103동 2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친동생인 피해 아동 E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