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는 2014. 12. 6. 01:31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병원 208호 병실에 이르러, C는 병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을 뒤지던 중 마침 병실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6. 19:00경 영주시 G에 있는 H 직원 탈의실에서 I의 옷장 안에 보관 중인 I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9:33경 같은 시 J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평소 기억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C, K은 2014. 12. 13. 02:20경 안동시 L에 있는 M병원 신관 709호 병실에 이르러, K은 병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프라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과 C, K은 2014. 12. 12. 19:00경 안동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뚝배기 3그릇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