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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8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50세) 는 경산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 303호에 입원 중이고, 피고인은 같은 병원 311호에 입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사건 외 F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F에게 “ 왜 병신 같은 게, 꼴깝하느냐

”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는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려고 피고인의 병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1) 2015. 4. 28. 12:05 경 위 E 요양병원 311호 내에서 자신이 사건 외 F에게 한 말 때문에 피해자가 찾아와 F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

면서 주먹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셔츠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 같은 날 17:40 경 E 요양병원 311호 병실 앞 정수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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