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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8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B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 ‘C’에서 위 B으로부터 문신시술법을 배우면서 그를 도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주었고, 같은해 8.경부터는 ‘D’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업소를 개업하여 돈을 받고 문신시술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2. 4.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E 7층 707호에 있는 B 운영의 ‘C’에서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F의 몸에 B이 밑그림을 그리고 먹지를 붙이면 피고인은 바늘과 잉크가 부탁된 전동 기구를 이용하여 밑그림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5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8. 3.경 울산 중구 G 3층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성불상 H의 몸에 밑그림을 그리고 먹지를 붙인 후 바늘과 잉크가 부탁된 전동 기구를 이용하여 밑그림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50,000원을 교부 받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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