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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6 2020노2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66%) 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섯 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 (2006 년 징역형, 2011년 벌금형, 2012년 벌금형, 2014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015년 징역형) 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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